닫기

Advertisements

태안군, 도로 위 불법차량 대대적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315010008649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3. 15. 09: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1
태안군이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진행된 불법행위 합동단속 모습.
충남 태안군이 화물자동차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15일 군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관행을 뿌리 뽑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과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이며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은 적재함 연장이나 철판 부착, 보조틀 설치 등의 방식으로 적재물의 중량 또는 용량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동거리 증가에 따라 전방차량과의 추돌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량 무게중심이 상승해 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이러한 불법개조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불법 개조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2일 서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충남도와 함께 첫 단속에 나서 불법차량 4대를 적발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 불법 화물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지역 내 사업현장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 협회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가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단속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