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한 올 4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4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받아 29건을 회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로 돼 있던 규정을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공문 등’이란 행정지도,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사례를 포함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존에 통보한 공문이나 구두지침 등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를 어겼을 때 제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를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받는 테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