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방역 관리체계 정비 및 초기 대응 강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대책 개선방안은 OECD 전문가 등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공청회,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 개선방안은 △상시방역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질병발생 단계별 방역 효율화 △백신 관리체계 개선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구제역 발생 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방역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도축장 등 관련 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단위로 권역화(Zoning)하고, 평시에는 권역간 가축이동, 도축, 사료수송, 분뇨처리 등 이동제한을 두지 않되 향후 권역내에서 가축이동, 도축·사료 공급 등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에는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 시에는 발생권역에서 비발생 권역으로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권역별 및 축종별로 위험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대응 업무는 검역본부로 이관되지만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총괄 및 방역제도 개선 등 방역정책 종합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가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방역소홀 농가에는 패널티를,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고, 계열화 사업자의 소속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축이동경로별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해 구제역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구제역 최초 발생 시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 규정의 개선도 추진된다.
초기 확산 차단을 위해 비발생 지역의 처음 구제역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농장단위로 살처분의 원칙적 적용이 일례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처음 발생한 농장에 대해 원칙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백신관리 대응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국내 최적합 백신을 선전·관리하기 위해 백신 상시 모니터링, 신속한 백신매칭률(r1값) 검사, 백신 다양화 및 국산백신 개발 지속 추진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8월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현재 사용중인 백신을 포함해 국내 백신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증 후 효능이 우수한 백신의 수입을 허용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준원 실장은 “백신 관련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 효능검증에서 문제 없다면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체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분뇨·악취관리 등 사육환경 개선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로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원 실장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을 통해 구제역 재발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현행 ‘주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