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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나누는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한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있는 수협의 카페리 운항, 즉 해운업 검토 얘기가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중앙회를 수산물 유통·수출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연내 마무리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해수부는 지난 5월 신용사업(수협은행) 독립법인화, 수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수부가 연내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이 카페리 운항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신경분리의 사업구조개편하고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경제사업의 다각화를 감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수협이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에 나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지도 관심이다.
일단 수협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페리 운항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카페리 운항을 할 수 있는지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TF가 막 꾸려졌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을 없다”고 밝힌 뒤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수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는 살펴보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협이 조심스러워 하고는 있지만 자회사 설립, 공동출자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투자로 참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수협이 자회사를 설립해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에 해운 조직이 없는 만큼 전문 인력을 갖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유력하다”고 밝혔다.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중앙회가 자금 전액 출자 또는 회원조합과 공동출자가 있다.
후자의 경우 중앙회와 몇 개 회원조합에서 공동출자해 설립한 수협사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금조달 방안으로는 선박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산금융을 이용하는 방법, 수산금융채권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자금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고 어떤 것을 택할지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수협은 연내 카페리 운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전망했다.
수협 관계자는 “올해는 진출 가능하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제 허가를 받아 사업 진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