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월호 생존자 첫 배상금 지급 ‘76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72401001514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4. 21: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세월호 사고 생존자에 대한 첫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15건(59억8000만원) 및 생존자 2건(7600만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화물손해 56건(화물 69000만원, 차량 1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확정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