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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류조작 인건비 횡령 직원 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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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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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서류조작을 통해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29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현장인부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지하수업무를 총괄하는 처장과 본사 및 지역본부 부장 6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전국 8개 지역본부 관련 부장을 내달 1일자로 전보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하수 현장조사 업무와 관련 일하지도 않은 8명을 인부로 등록한 후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이용해 1억2000여만원의 인건비를 횡령, 현장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B씨 또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현장감독 업무를 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3명을 허위 인부로 등록, 인건비 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는 올해 초 이들이 횡령한 전액을 회수조치한데 이어 빠른 시간 내에 비리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인부임 허위지급 관련 비리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현장인부임 비리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더불어 현장 인부임 부당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순 조사공종업무는 민간에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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