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각 지방 사무소에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하도급대금 등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 하도급업체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 및 시정과 함께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