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행할 한식강좌는 가을학기에 10주간 3학점 과정의 각 학교 조리학과내 정규 과목이다.
해당학과 학생들은 향후 현지 호텔이나 현지에 진출한 국내 외식기업에서 조리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조리사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한식을 가르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것”이라며 “해외 요리학교 한식강좌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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