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한다.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