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료법률구조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성·본 창설 개명 지원으로 사용된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후 11만2000여명의 농업인에게 각종 농업관련 피해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피해 등을 구제해 금액으로는 1조3616억원 이상의 경제적 실익을 제공했다.
정재길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이번 법률구조기금 출연으로 농업인의 피해구제 혜택이 더욱 확대돼명실상부한 법률복지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