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 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 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의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