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의 수력에 의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아주고 식생녹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등 공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사는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구매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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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입찰이란 조달청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 쇼핑몰에 등재된 사업자 중에서 수요기관이 5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이 업체들을 경쟁(입찰) 시켜 최고 인하율 등을 제시한 사업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는 식생매트를 두차례에 걸쳐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2010년 9월 발주된 1차 입찰에서 경쟁에 의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를 위해 자연가람은 이 사건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기 위해 2010년 12월 중순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입찰마감일까지 전화 등을 통해 협의해 낙찰 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했고, 실제 1개사에 1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자연가람보다 낮은 제안율(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법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생매트 제조업체 간의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