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적합, 부적합(재평가)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평가 결과 총 128개소 도축장 중 ‘적합’은 90개소(70%), ‘부적합’은 38개소(30%)로 나타났다.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소·돼지)는 6개소가 증가했으나 가금류(닭·오리)는 7개소 감소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31개소, 34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건수 34건 중 시설기준 위반 12건(35%), HACCP 관리 부적정 8건(24%),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20%),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건(15%), 기타 3건(9%)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위반한 도축장을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순회감독을 통한 기술지도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