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농촌 고령층 자산유동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연령·담보 평가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9월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산정시 낮은 금리 적용으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주택연금 담보자산 대상확대,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방안 검토 등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쌀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올해 12월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직불금 제도개선 바안 수립, 고급쌀 소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