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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5건 규제개선 10년간 최대 3조2500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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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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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규제 6건,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 기존규제 39건,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31건, 지방규제 338건의 총 422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협의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주말 농식품 현장방문을 통해 파급력이 큰 핵심규제 6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부지면적 2000㎡이하의 경우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가 면제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의 농도원 목장은 규제완화로 도로 확장 비용 약 1억원이 절감됐다. 추정 결과 약 1만8000여개 경영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돼 최소 1조20억원에서 최대 1조860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건의된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을 모두 수용해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가능하게 한 규제개선 등 39건 발굴, 개선했다.

규제신문고의 총 127건의 건의에 대해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등 31건을 수용(24.4%)했다.

꼭지가 절단된 수박 유통 시, 생산농가 노동력 및 유통업체 비용 절감으로 연간 344~627억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록 규제 개선 등 파급력이 있는 규제개선 15건을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최소 1조9420억원에서 최대 3조250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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