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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 긴급자금 저축은행 대출시 소득확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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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5. 12.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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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용되지 않은 금융현장 건의사항 재검토
전체 65개 안건 중 32개 수용키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병원비나 등록금 등 생활자금을 빌릴 때 소득에 대한 서면증빙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무보험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여 이같이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용된 안건은 전체 재검토 안건 65개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32개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금융사로부터 받은 현장건의과제 3625건 중 약 45%는 법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됐지만 여전히 수용되지 않은 과제 건수도 34%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과제를 그대로 재건의할 경우 다시 수용되지 않을 소지가 컸던 만큼 각 금융협회와 현장점검반이 건의사항 일부를 수정해 대안을 강구하고,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는 등 건의과제 보완 방안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학생과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의 병원비나 등록금 같은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 서면증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직이거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소득증명을 못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된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 취지 상, 청약철회 이후 무보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의 것에서 최소 1개월 이전 것으로 바꾼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협의해 펀드별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정보의 제공 제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사가 포트폴리오의 정보를 투자권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공모방식 발행이나 높은 신용등급 획득 등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꺾기규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해약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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