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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환경상품 관세 인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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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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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마치고 공포돼 내년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APEC 21개국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 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했다.

이후 APEC 회원국들은 별도 협정 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Implementation Reference Guide)’에 합의했으며, APEC 회원국은 환경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를 개정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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