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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억 이상 공사 최저가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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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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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년부터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돼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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