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내년 이후 중점 추진할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각 부처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새로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체크리스트 방식’ 평가모델을 제시해 각 부처에서 적격성 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3: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했다.
단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금 교부대상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합산점수가 85점을 넘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기재부·소관부처·조달청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 현장점검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가 발견돼 보조사업 설계변경의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 사업간 사업내용 차이에 비해 단가에 큰 편차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사업운영관련 제도개선, 집행관리 강화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