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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회는 31일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등 7곳이다.




![[2015 국감]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국정감사](https://img.asiatoday.co.kr/file/2015y/12m/31d/2015123101003900500212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