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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가격 담합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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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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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가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6개사로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 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했고,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판매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확인 및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정위는 라파즈한라시멘트에 대해서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

또한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 및 같은 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했다.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 6만6000원으로 1년 만에 43% 올랐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쌍용의 임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PC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PC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에 적발됐다.

또한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했고, 부하직원이 서류를 치우다가 적발됐다.

한일의 임원의 경우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에 부하직원에게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했으며, 부하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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