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