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가 지난달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인 세절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 해 온 한 납품업체가 납품가 후려치기로 총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신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롯데마트가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을 700원 더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납품업체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