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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비상…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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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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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에 이어 고창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부가 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북 지역내 돼지에 대해 16일 00시부터 23일 0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반출금지는 지난 13일 00시부터 14일 00(24시간)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건 더 발생하면서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발동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4년 12월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99.06%, 같은 해 7월 의성 및 합청 발생 바이러스와 95.8%, 홍콩 및 베트남 등과 94~95% 상동성을 보였다.

발생농장의 돼지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김제와 고창 두 농장 모두 충분한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김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체 살처분을 완료(670두)했으며, 고창 돼지농장도 9800두 전체 살처분 할 방침이다.

전북 김제시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 25만두분의 긴급백신을 지원해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창군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도 11만두를 지원해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익산왕궁단지에도 5만두분을 지원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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