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 측이 마카오 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번 합의한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앞으로 정부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역외탈세·조세회피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