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면허 및 허가가 종료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그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기상악화나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최고 7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철거 의무기간이 30일 이내 철거 단 1회에 한해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게 돼 최대 90일 늘어나면서 철거작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어업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은 “올해에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식현장의 규제들을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