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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대상 46개→50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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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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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0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2016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2015년 재보험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의회 결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46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나며 4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양배추·밀·오미자와 시설에 재배되는 미나리로,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의 경우 ‘떫은감’이 추가됐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이란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이다.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품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로 올해 ‘벼’를 시작으로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자기부담비율 이내의 피해에 대해 가입자가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했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해 강화도, 서해안 간척지에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에 대비해 ‘벼 미이앙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될 계획이다.

보험 보장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자기부담비율 20%)을 최대 85% 또는 90%(15% 또는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을 통한 축산 농가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자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으로 가입농가 확대 등 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해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폭염 등 가축 폐사시 소각 또는 렌더링(Rendering)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평년에 비해 큰 재해가 없어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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