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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개 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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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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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기관으로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다.

기존의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5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 제했다.

지정 해제된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울이다.

(주)해울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NLCS 및 BHA 본교와의 국제계약, 초중고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정실익이 낮아 지정해제 했다.

또한 지정 요건 등 여건이 변화한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사업비 집행 비율이 하락하면서 유형을 변경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ODA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영관리 중요성이 증가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 지정했다.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7개가 증가한 323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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