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의 제정에 따라 급성질환뿐만 아니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도 무료간병서비스 수혜기회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의료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이하인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서비스를 받게 되면 연 30일(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통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