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114개 업체 하도급대금 137억 조기 지급 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204010003531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04. 13: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간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1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했다.

또한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면서 설 명절 이전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자진지급토록 문서로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지급을 요청해 총 912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조3402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날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