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다.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30㎡ 이상이며 가능하다.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다.
의무자조금 시행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납부금액의 경우 10a(300평) 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다.
5ha 이상 대농가 및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자난해 기준 친환경 임의자조금의 약 3.3배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해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