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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상습 위반땐 벌금 최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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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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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주목 받고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올해 6월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개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장에서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3064곳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이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127만개 중 30만1000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원산지 위반업소가 2014년에 비해 0.9% 증가한 4331개로 집계됐다.

만연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농식품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을 5년 이내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을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5년 이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하한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5년 이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악의적인 원산지 상습범을 근절하기 위해 형량하한제도를 도입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마무리했으며,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 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종전 고추장의 경우 쌀가루(1순위)와 고춧가루(2순위)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탈지대두분(3순위)도 표시해야 한다.

거래대금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배달앱에서도 음식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허태웅 정책관은 “제도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조기 정착이 더 중요한 만큼 계도 활동 등을 연중 실시해 내년부터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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