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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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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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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지난 11일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으며,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 가동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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