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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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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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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은행들의 양동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정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후 3년 7개월만이다

이와 관련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지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돼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 왔고, 기초금리인 CD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은행들은 그만큼 이자수익은 높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고,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014년, 2015년 2년간 추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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