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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한국판 에어비앤비 ‘공유 민박업’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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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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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에어비앤비’, ‘짚카’, ‘고펀드미’ 등 해외 공유경제 기업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공유경제를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창업 및 새로운 기업 활동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우버, 에어이비앤비는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면서 “공유경제는 단계적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성장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숙박공유, 차량공유, 금융 분야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가칭)공유 민박업’의 신설이다.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가능일수도 제한했다.

‘공유 민박업’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및 (준)농어촌지역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한정했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영업일수도 120일로 제한했다.

정부는 ‘공유 민박업’의 경우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 규제프리존에 우선 시범 도입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공유(카셰어링) 분야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규제 및 제도의 보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3분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면허정보의 범위도 면허정지 여부·면허 종류 등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약소 설치를 위한 신고서류의 재정비에도 나선다.

차량공유 활성화를 통한 도신매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4월 지정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행복주택·뉴스테이에 도입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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