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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차량털이 후 방화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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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2.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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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심야시간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41)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산 시내에 있는 한 원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중품을 절취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갑을 낀 채 차량을 확인하고 다니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차량에 불을 질러 범행 흔적을 지우는 등 대범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현장 부근 CCTV에서 범행시간대 이동 차량을 분석하여 용의차량을 특정했으며, 탐문·통신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주거지를 확인, 잠복해 검거했다.

A씨는 절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김석돈 서산경찰서장은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도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차량을 주차할 때는 차량 문을 꼭 잠그는 등 도난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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