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3114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3만7240호 등 총 6만354호다.
열람 기간 동안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시, 시에서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 표준주택,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주택가격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주택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열람해 달라”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