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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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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3.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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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0324 불법광고물과 전쟁
서산시 건설도시국 직원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제공=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기타광고물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이 미약해 이를 무시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업종을 변경, 새롭게 개설하는 소규모 업체와 유흥업소의 증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분양홍보 등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 및 보행 불편은 물론 보행자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된 현수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입간판을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 건설도시국 직원 40명을 정비인원으로 편성하여 분담구역을 지정하고 휴일에도 집중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난립된 불법광고물의 정비뿐만이 아니라 지정게시대 이용 등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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