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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업종을 변경, 새롭게 개설하는 소규모 업체와 유흥업소의 증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분양홍보 등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 및 보행 불편은 물론 보행자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된 현수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입간판을 지속적이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 건설도시국 직원 40명을 정비인원으로 편성하여 분담구역을 지정하고 휴일에도 집중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난립된 불법광고물의 정비뿐만이 아니라 지정게시대 이용 등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