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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전 용인시장, ‘뇌물수수’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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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4.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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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용인시 전 보좌관 김모씨(60)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인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시장에 당선돼 누구보다 용인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그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고 그 액수도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시가 사업비 411억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건설업자 장모(59)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장 씨는 이날 김 전 시장과 별건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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