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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도 성과연봉제 확정…농식품부 대상 공공기관 도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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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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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 6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유통공사(aT)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마사회가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한 이후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 4월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진통 끝에 aT도 지난 27일 직원투표를 거쳐 31일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서로 협력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마무리했다”면서 “농식품 분야에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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