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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의료법인 H의료재단은 지난해 9월 처인구 유방동 107-17 일대 5만5000㎡에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이후 지난달 9일 의료시설인 병원을 건립하겠다며 시로부터 면적 약6000 ㎡ 규모의 2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재단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허가지역이 아닌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내 107-31번지의 6750㎡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리기다소나무, 밤나무, 참나무 등 총 700여주의 나무를 벌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조사에서 토목 업체 관계자는 의료재단 측의 벌목 지시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재단 관계자는 경계측량이 잘못 된 줄을 모르고 벌목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는 토목 업체 관계자와 의료재단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양벌규정에 의거 용인시의원 포함 행위자와 소유자 등 3명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위반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병합 고발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위반 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민 A모씨(55)는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할 시의원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자그마치 2000여평의 산림을 실수로 훼손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H의료재단 관계자에게 수차례 통화 연결을 시도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문제의 의료재단이 신축하는 병원의 진입로에 대해 475-25 368㎡ 토지주의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허가를 내줘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