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공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부대, 합동참모본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고,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공군 및 합동참모본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8월부터 건축인허가 시 공군부대 협의 없이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현기 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행정이 중복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지·부석·음암·운산·해미·고북 6개면과 수석·석남 2개동 일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