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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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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07. 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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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와 공군 간 건축허가 업무협의 수탁 체결을 완료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서산시 6개면, 2개동 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공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부대, 합동참모본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고,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공군 및 합동참모본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8월부터 건축인허가 시 공군부대 협의 없이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현기 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행정이 중복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지·부석·음암·운산·해미·고북 6개면과 수석·석남 2개동 일원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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