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돼있어 매매, 신축, 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법을 배재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또한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원칙이지만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하면 된다.
공유토지분할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 등기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로 지적공부정리 및 단독등기가 가능해 경계분쟁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가 기대하고 있다” 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25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서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