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주택법 등의 관련법이 지난 3일 정비가 완료돼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에 시행된다.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대표자가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추진으로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은 물론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를 미연에 방지해 깨끗한 주택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에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