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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6만호 2024년까지 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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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0.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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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6만 여호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 빈·축사 등 축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전체허가 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 6만190호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 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만수) 이상이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2만384호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000수)~1000㎡미만(2만수)다.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 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000수) 소규모 농가로 3만5494호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월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올해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 상장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024년까지 (적법화) 대상 농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무허가축사를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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