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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수 허위기재 BBQ 신규가맹점 모집 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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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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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를 허위기재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당분간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가 영업표지 ‘비비큐(BBQ)’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달 10일 자로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지만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1709개 속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과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비큐 자신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많게 산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면서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법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특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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