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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 확대 축산물 유통비용 거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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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1. 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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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시장 개방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트랜드 변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렴?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산지·소비자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으로 현행 4~6단계의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소비자 판매시설, 사이버거래 등 신(新)유통 확대,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 가격과 소비자 가격 연동성도 제고한다.

이와 관련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확대, B2B?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진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530억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취업유발도 2만884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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