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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린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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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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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품목별로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다.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이중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 가공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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