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84)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금 8000만원이 인출됐으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을 모두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우체국에 방문했다
A씨는 1억25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듣던 중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관련 사례를 설명하며 출금을 막으려 했으나 B씨가 우체국 직원의 설득을 완강히 거부하며 출금을 요구했다.
이에 불가피하게 예금을 인출해주면서 즉시 이 사실을 파출소에 알려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를 재차 설득해 출금한 돈을 다시 입금케 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공로가 인정됐다.
박진우 경남청장은 “금융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의심 고객 방문시 적극적인 경찰신고를 당부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