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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관세관련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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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12. 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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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관세법시행령 42조의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조항을 통일했다.

이와 관련 임기는 2년 단 연임 가능으로 정했으며, 해촉사유로는 사의표명, 직무상비위,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 등으로 규정했다, 해촉시 보궐위원의 위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임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해촉은 해속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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